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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세금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낼까요?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9. 10.
증여세 신고 방법과 공제 한도
관계별 한도·신고기한·무신고 가산세 정리

 


지난달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 부모님이 목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컸는데, 며칠 뒤에 문득 "이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상속세를 정리하면서 공제 구조를 봤던 터라, 증여세도 비슷하게 공제가 있을 것 같긴 했지만 정확한 한도는 몰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가 어떤 세금인지, 가족 관계별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세금까지 내야 해요

이 얘기를 하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세금이 왜 붙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가면 상대가 누구든 부과되는 세금이고,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가족일수록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공제가 있어서, 그 한도 안이라면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서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회원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고,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똑같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퍼센트에서 시작해 30억 원 초과 50퍼센트까지 다섯 단계로 올라갑니다. 상속세가 사망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매기는 세금이라면, 증여세는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겨줄 때 매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족 관계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성년인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 미성년 자녀가 받으면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받는 경우도 5천만 원이고, 형제자매나 며느리, 사위 같은 기타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생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있어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더 빼줍니다. 이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성년 자녀는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낼까요?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낼까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받았다면 3월 말일부터 3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상황을 대비해 신고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원래 낼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가 붙습니다.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쌓이고, 자진신고했을 때 받는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도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발견되면 원래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 내는 구조입니다.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낼까요?
증여세, 가족끼리 돈 주고받아도 낼까요?

 

현금이랑 부동산은 증여세가 다른가요

세율과 공제는 같지만 재산 가액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현금은 받은 금액 그대로 평가하지만, 부동산은 비슷한 시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같은 기준시가를 씁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기본이 3.5퍼센트이고,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는 경우처럼 중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눠서 조금씩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10년 합산 규정 때문에 단순히 쪼개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쳐서 계산하고, 증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을 받으면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난 뒤에 받은 증여는 이전 증여와 합산되지 않고 공제가 새로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부모님이 보태주면 자금 출처 조사를 받나요

전세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입자도 계약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확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부분이 증여인지, 빌린 것인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여라면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뒀는지, 빌린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두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중에 소명을 요청받았을 때 "그때 신고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민했던 케이스

제 경우는 부모님이 보태주신 금액이 성년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안쪽이라,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증여로 받을지, 빌리는 형태로 할지를 두고 며칠 고민했습니다. 빌리는 형태로 하면 나중에 갚아야 하고 이자도 오가야 하지만, 지금 당장 증여 한도를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결국 그냥 증여로 받고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한도를 넘겼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해봤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과세표준이 1억 원이 됩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10퍼센트라 산출세액은 1천만 원이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를 빼줘서 최종적으로는 97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으며 갚아나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무이자 대여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계산이 있지만, 세무당국은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환이 이뤄지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 이렇게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일, 증여재산의 종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다음 관계에 맞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여계약서나 이체 내역,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첨부하고, 세액이 있으면 같은 화면에서 납부까지 진행합니다. 복잡한 재산이 섞여 있거나 평가가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는 가족이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이지만,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처럼 관계별 공제가 있어서 그 안이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한도 안이라도 신고해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계기로 증여세를 처음 들여다봤는데, 공제 한도만 알아도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난번 상속세 글과 이번 증여세 글을 함께 보시면 재산이 오갈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큰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이 글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쓴 글이고 재산 종류와 관계, 시기에 따라 실제 세액과 절차는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