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월급과 세금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8. 28.

근속연수 10년과 20년, 퇴직소득세가 이렇게 차이나요

지난번에 DB형이랑 DC형 정리하면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대략적인 퇴직급여를 계산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실제로 퇴직급여 명세를 받아보니, 제가 어림잡아 계산했던 금액이랑 실제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계산을 잘못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세금이 빠지고 들어온 거였어요.


"퇴직금은 세금 안 떼는 거 아니었어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퇴직금은 세금 안 떼는 거 아니었어요?"라고 되묻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인데 설마 세금까지 붙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퇴직급여에도 엄연히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붙고 다만 계산 방식이 일반 근로소득세랑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계산 구조를 처음부터 하나씩 짚어보기로 했어요.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회사가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계산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예요. 계산 순서는 퇴직소득금액을 정하고 근속연수공제를 뺀 다음, 이걸 근속연수와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한 번 더 뺀 뒤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어요.


왜 근로소득세랑 다르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세는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퇴직급여는 몇 년, 몇십 년 치 근무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에요. 이걸 그냥 한 해 소득으로 취급해서 누진세율을 매기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라는 장치를 둬서 퇴직급여를 마치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은 것처럼 계산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커지는 구조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요.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숫자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퇴직급여 5,000만 원을 똑같이 받는다고 가정하고, 근속연수만 10년과 20년으로 다르게 계산해봤어요. 근속연수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500만 원이라 환산급여가 4,2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360만 원으로 남아서 산출세액이 68만 원 정도 나와요. 반면 근속연수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 원까지 늘어나서 환산급여가 600만 원으로 줄어들고 환산급여공제 구간에서 전액 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이 0원이 되고 산출세액도 0원이에요. 똑같은 퇴직급여인데 근속연수만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이 이렇게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퇴직연금(IRP)으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가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된다고 해요. 이후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되고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60%까지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비율이나 세부 조건은 제도가 계속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IRP를 운용하는 금융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실제로 얼마 떼였는지 확인하는 법

지난번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리하면서 재직 중 소득은 이 서류로 확인한다고 적어뒀는데요. 퇴직할 때는 이것과 별개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서류가 따로 발급돼요. 이 서류에 퇴직소득금액부터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최종 산출세액까지 계산 과정이 전부 나와 있어서 회사에 요청하면 제가 실제로 얼마를 뗐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퇴직소득세 계산법, 미리 알아봤어요

 


여러 직장 퇴직금을 나중에 합치면 세금이 더 붙나요?

이 부분도 헷갈렸는데,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각각 모아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하면 합산해서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있다고 해요. 여러 번에 걸쳐 받은 퇴직소득을 따로따로 계산했을 때와 합쳐서 계산했을 때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국세청에서 합산 정산 절차를 두고 있는 구조예요. 다만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합산 대상이 되는지는 계좌 이동 이력이나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홈택스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예상 금액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저처럼 직접 손으로 계산해보기 전에 미리 감을 잡고 싶다면, 이 모의계산부터 한번 돌려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사례로 계산(가상)해본 결과

제 상황을 가정해서 직접 계산해본 순서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연수 10년이라고 하면, 먼저 근속연수공제부터 계산해요. 10년 구간 공식은 "500만 원+(근속연수-5)×200만 원"이라, 500만 원에 5년치 200만 원인 1,0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이 나와요. 퇴직소득금액 5,000만 원에서 이 1,500만 원을 뺀 3,500만 원을 근속연수 1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4,200만 원이 나와요. 이 환산급여는 800만~7,000만 원 구간에 해당해서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에 (4,200만 원-800만 원)의 60%인 2,040만 원을 더한 2,840만 원이에요. 환산급여 4,200만 원에서 이 공제 2,84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 원이 남고 이 금액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6%가 그대로 적용돼서 81만 6,000원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 10년을 곱하면 최종 산출세액은 68만 원이에요. 저는 이 계산을 직접 해보고 나서야, 명세서에 찍힌 세금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됐어요.

 




퇴직급여도 세금이 붙는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는 조금 억울한 기분도 들었는데, 근속연수공제 구조를 직접 계산해보니 오래 다닐수록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계산 과정이 복잡해 보여도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는 것도 이번에 얻은 소득이에요.

 

이 글은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것들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고 개인마다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액수가 달라서 실제 세액은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나중에 받을 노후 소득으로 주택연금도 한번 정리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