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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세금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7. 18.

퇴직금 계산 방법, 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정산 기준


얼마 전에 이직을 준비하던 친구가 "나 퇴직금 얼마 받는지 계산해봤는데 회사에서 알려준 금액이랑 좀 다른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어요. 저도 퇴직금이 대충 "한 달 월급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막상 찾아보니 퇴직금은 그냥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되고, 상여금이나 수당이 껴 있으면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더라고요. 퇴사를 앞두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계산 공식, 수령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은 아무나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돼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계약 형태가 특이하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평균임금 기준 계산 공식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돼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임금 총액"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금, 연차수당 중 일부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여금이 많은 달이 퇴직 직전 3개월에 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직접 계산해보기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볼게요.

 

예시. 3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900만 원 (기본급+수당 포함, 3개월치)
  • 그 3개월간의 총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재직일수: 3년 = 약 1,095일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095일 ÷ 365일) = 10만 원 × 30 × 3 = 900만 원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이 예시처럼 근속연수가 딱 맞아떨어지면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로 간단히 어림해볼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는 상여금 포함 여부, 재직일수 계산(입사일·퇴사일 처리 방식)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 이체 vs 현금 수령)

2022년부터는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퇴사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본인 명의 IRP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주면, 그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다만 아래처럼 예외적으로 현금(일반 계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시행 시점이나 세부 요건은 제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서, 아래 내용은 큰 틀만 참고해주세요).

 

  •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소액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이 예외 기준(특히 "소액"의 정확한 금액 기준)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정확한 최신 기준은 고용노동부 자료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낼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다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 계좌에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본 적 있으세요?

 

❓FAQ

Q.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돼요. 다만 "1년"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로 계산하는지(입사일 기준, 마지막 근무일 포함 여부 등)는 실무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애매하면 인사팀에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Q. 퇴직금에서 세금을 떼나요? A.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IRP 계좌로 받으면 실제로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 이 기한이 지나도 지급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예외 사유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정리하면 이래요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채워야 받을 수 있어요.
  2.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일부도 포함될 수 있어서 월급만으로 어림잡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3. 2022년부터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되고, 만 55세 이후 퇴직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수령이 가능해요.

 

이 글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실제 지급 조건·예외 기준·세율 등은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과 최신 기준은 회사 인사팀, 고용노동부 자료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