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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세금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9. 7.

 

상속세 면제한도와 계산법,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예시로 정리해 봤어요


얼마 전 부모님 댁에 갔다가 형제들끼리 자산 정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 한 채와 예금, 보험을 어떻게 정리해두면 좋을지 이야기하던 중에 누군가 "그거 나중에 상속세 나오는 거 아니냐"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상속세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얼마부터 내는 건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실제로 얼마인지, 공제가 어떻게 쌓이는지, 예시 하나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까지 직접 계산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닌데 상속세를 왜 내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집은 부자도 아닌데 상속세를 왜 내냐"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상속세는 큰 빌딩이나 수십억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에 적용되고, 다만 공제 금액이 커서 세금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낼 세금이 없는 것과 처음부터 대상이 아닌 것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기본공제만 따져도 웬만하면 세금이 안 나옵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빼주는 게 일괄공제입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골라 빼주는데, 대부분은 5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 더 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보다 적어도 5억원은 공제해줍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고 다른 변수가 없다면, 물려받는 재산이 10억원 안쪽일 때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이 기준선이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갈 때, 그 재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입니다. 각자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가 아니라 고인의 재산 총액을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공제를 빼서 세금을 매긴 다음 상속인들이 나눠 냅니다.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긴다는 뜻에서 이 방식을 유산세라고 부릅니다.

 

공제 구조부터 봐야 계산 순서가 맞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총액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공제 중 큰 축은 앞에서 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여기에 고인과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가액을 최대 6억원까지 빼줍니다.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하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이 공제들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5단계에요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퍼센트,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퍼센트, 30억원을 넘으면 50퍼센트입니다.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면 2억원에 20퍼센트를 곱한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물려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생각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실제로 계산해봤어요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집과 예금을 합쳐 12억원이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먼저 일괄공제 5억원을 뺍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니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더 뺍니다. 공제 합계가 10억원이라 과세표준은 12억원에서 10억원을 뺀 2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9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한 숫자라, 어머니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는지, 집값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집니다. 만약 어머니가 실제로 법정상속분만큼 더 많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더 커져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12억원이라는 재산 규모에 비하면 실제 세금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걸 계산해보고 알았습니다.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상속세,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었어요? 면제한도부터 계산까지

 

미리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봐야 하나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사전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고,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는 점도 같이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섞여 있어 평가액을 가늠하기 어렵다면, 상속이 임박한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세무사와 상담해두면 선택지가 많다고 합니다. 저처럼 부모님 자산 얘기가 이제 막 나온 단계라면, 우선 대략적인 재산 규모와 공제 항목부터 정리해보는 게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요

이 부분이 헷갈렸는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공제 한도가 커지지만, 아예 안 받아도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형제자매나 부모가 상속받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없어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빠지기 때문에 공제 총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의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몫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다만 2026년 9월 현재 이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지금의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모든 상속에 적용되지만 공제가 커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체로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 5단계이고,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공제를 다 뺀 금액입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라는 말에 처음엔 덜컥 겁부터 났는데, 공제 구조를 하나씩 따라가며 직접 계산해보니 무작정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엔 상속세와 짝을 이루는 증여세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공부하고 정리한 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고 재산 구성과 상속인 구조에 따라 실제 세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