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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만 보면 충분한 걸까요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10. 8.

전세 계약 앞두고 전세사기 걱정에 밤잠 설쳤던 이야기

지난주에 전세 매물을 계약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우연히 뉴스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고 나서부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까지만 생각했는데, 뉴스 속 피해자들도 처음엔 다 평범하게 계약을 진행했다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안전한지 하나씩 찾아보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질문 형태로 하나씩 정리하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면서 판단했던 과정까지 같이 써보겠습니다.


집주인이 괜찮아 보이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계약하러 갔을 때 집주인이 인상도 좋고 말도 편하게 해주셔서, 순간 이 정도면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본 전세사기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들도 계약 당시엔 집주인이 특별히 수상해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주인의 인상이나 태도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이나 소유권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결국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는 게 먼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Q1. 등기부등본에서는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서,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실제 등기상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담보 설정 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 집에 이미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따로 발급받아 신탁회사의 임대 동의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Q2.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금액만으로는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 설정액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즉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집 시세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집 시세의 70~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3억원인 집에 근저당이 1억 5천만원 잡혀 있다면, 제가 낼 전세 보증금은 6천만원 이하일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이 됩니다.

 

Q3.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가 기준인가요

전세가율은 전세 보증금을 매매 시세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70~80%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집으로 보고, 특히 80%를 넘으면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는 편입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집값과 보증금 차이가 별로 없다는 뜻이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비율이 절대적인 안전선은 아니라서, 참고 기준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신고한 그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담당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미루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잔금일 당일에 바로 처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Q5.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열람한 사실은 국세청이 집주인에게 통지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확인은 미리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Q6. 계약을 마친 뒤에는 뭘 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함께 검토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이나 보증료는 상품마다 다르니, 확인해보고 나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부터 잔금일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받아 그사이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만 보면 충분한 걸까요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만 보면 충분한 걸까요


실제로 확인해보니 이랬어요

저는 계약 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갑구와 을구를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갑구에는 소유자가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가 없었고, 가압류나 경매 관련 기록도 없었습니다. 을구를 보니 근저당이 1억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한 집 시세가 2억 8천만원 정도라서 근저당액과 제 보증금을 더해봐도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계산을 직접 해보고 나서야,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숫자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지 몰랐습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이름이 다르면, 대리인 계약인지 위임장은 제대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시점 한 번만 보고 끝내지 않고, 잔금일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그 사이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그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도 국가공간정보포털 같은 곳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이미 봤다면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제도를 통해 임시 거처나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절차는 계속 바뀌고 있어서,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 조건이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바뀌는 걸 알게 되면 계약서와 확정일자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챙겨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만 보면 충분한 걸까요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만 보면 충분한 걸까요

 



전세사기 뉴스를 보고 막연히 불안해했던 것과 달리,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숫자로 확인하고 나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갑구와 을구 확인, 근저당과 전세가율 계산, 미납국세 열람, 잔금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순서대로 챙기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확인 절차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경험을 정리한 정보이고, 개별 계약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등기부등본부터 한 번 직접 열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불안했던 마음을 하나씩 확인 절차로 바꿔가면서, 계약을 훨씬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