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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지원금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 소유권과 상속 오해까지 정리

by 브리브리대마왕 2026. 9. 3.

주택연금, 소유권은 그대로? 알아보며 오해 풀린 것들 정리


얼마 전 부모님 댁에 갔다가 노후 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퇴직하신 뒤로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국민연금뿐이라, 두 분 다 나중의 생활비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우리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저도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집에 돌아와 처음부터 찾아봤어요.

 

이 글에서는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집을 맡기면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같은 오해까지 하나씩 정리해보려고 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자식한테 못 물려주나요"

부모님께 주택연금 얘기를 꺼냈더니 아버지가 바로 이렇게 물으셨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나중에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저도 비슷하게 알고 있었어요. 은행에 집을 넘기고 다달이 돈을 받는 거라면, 두 분이 돌아가신 뒤에 집은 은행 소유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 바로 이 지점에 오해가 가장 많았어요.


주택연금 신청해도 소유권은 그대로예요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의 소유자는 계속 부모님이에요. 등기부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앞으로 근저당권이나 신탁 등기가 잡히지만, 이건 연금을 지급한 만큼 나중에 정산하기 위한 장치예요. 소유권 자체가 공사나 은행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한 뒤에도 그 집에 계속 사시면 되고, 필요하면 수리나 리모델링도 할 수 있어요. 재산세도 계속 소유자인 부모님이 내는 구조예요.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 소유권과 상속 오해까지 정리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 소유권과 상속 오해까지 정리

 


평생 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연금으로 받은 돈은 부부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신 뒤에 집을 팔아서 정산해요. 그동안 지급된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집을 판 돈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판 돈이 그동안 받은 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차액은 자녀 같은 상속인에게 돌아가요. 반대로 집값이 받은 연금 총액보다 낮아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이걸 비소구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모자란 금액은 공사가 부담해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자녀가 빚을 떠안을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고, 실제 돈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나와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이라는 자산을 팔지 않은 채로, 매달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수령액 산정 기준

가입하려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대상 주택은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12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시세로 치면 대략 17억 원쯤 돼요. 공시가격 기준이 이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이 꽤 넓어졌어요.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일정 기간 안에 한 채를 팔면 가능해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에요.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커져요. 한 번 정해진 기준 집값은 가입 시점으로 확정돼서, 이후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월지급금은 바뀌지 않아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받는 방식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갈래로 나뉘어요. 가장 기본은 종신지급 방식으로, 살아 있는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계속 받는 형태예요. 확정기간 방식은 10년, 20년처럼 정해둔 기간에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뒤로는 지급이 끝나는데, 기간이 지나도 그 집에는 계속 살 수 있어요. 대출상환 방식은 이미 받아둔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쓰는 방식으로, 전체 한도의 일부를 한 번에 꺼내 기존 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을 매달 나눠 받아요. 여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저가주택 보유자를 위한 우대 방식도 따로 있어서, 같은 조건이면 종신지급보다 월지급금이 조금 더 많아요.


부모님 상황으로 예상 수령액 계산해봤어요

공사에서 공개한 월지급금 예시표로 부모님 경우를 맞춰봤어요. 아버지가 72세, 어머니가 70세이고 살고 계신 아파트 시세가 3억 원이라고 하면, 기준은 나이가 적은 어머니 70세가 돼요. 2026년 3월 1일 기준 종신지급 정액형 예시표에서 3억 원 주택, 70세는 매달 약 92만 3천 원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65세였다면 같은 3억 원이라도 약 75만 8천 원으로 줄고, 75세였다면 약 114만 3천 원으로 늘어요. 집값이 5억 원이고 70세라면 약 153만 9천 원이에요. 부모님의 경우 국민연금에 이 월지급금이 더해지는 셈이에요. 다만 이 숫자는 예시표 기준이고 실제로는 감정평가액과 그때의 금리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 소유권과 상속 오해까지 정리
주택연금 신청 조건과 예상 수령액, 소유권과 상속 오해까지 정리

 


주택연금 신청 전에 확인할 것들

먼저 초기보증료가 있어요.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의 1.0%를 내고, 이후 매년 보증잔액에 연 0.75%가 붙어요. 이 보증료는 나중에 정산할 때 연금 총액과 함께 빠져나가요. 그리고 부부 모두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해요. 요양시설 입소처럼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실제로 살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또 가입 전에 자녀와 미리 얘기해두는 편이 좋아요. 동의가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나중에 상속 문제로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 미리 설명해두는 게 나아요.



❓자주 묻는 것들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을 다시 계산하나요

아니요.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그 뒤로는 집값이 올라도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아요.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해지한 뒤 재가입은 3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이미 낸 초기보증료는 돌려받지 못해요.


주택연금 가입에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요

가입 자체에는 자녀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집 소유자인 부모님과 배우자의 의사만 있으면 돼요. 다만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신 뒤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으려면, 저당권 방식에서는 집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온전히 넘어가야 해서 공동상속인인 자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어요. 2021년부터 생긴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이 절차 없이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해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어요. 앞서 말한 대출상환 방식을 쓰면, 주택연금 한도 안에서 목돈을 먼저 꺼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달 연금으로 받는 구조로 가입해요. 다만 기존 대출 잔액이 주택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한도보다 크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 경우엔 공사 상담을 통해 본인 조건을 먼저 확인해봐야 해요.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네, 중도 해지는 언제든 가능해요. 대신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앞서 말했듯 3년간은 다시 가입할 수 없어요. 초기보증료도 환급되지 않아서, 짧은 기간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에요.

 




주택연금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고, 사후에 집을 팔아 정산하되 모자라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집을 뺏기는 그림이 아니라, 안 팔고도 매달 현금을 만드는 방법에 가까웠어요. 예상 수령액도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했던 노후 자금 얘기가 숫자로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쓴 것이고 제도 조건이나 보증료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부모님 상황에 맞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 다시 이 얘기를 꺼낼 때는, 이번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