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 아직 5천만 원으로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넣으면 위험하다며?"
몇 년 전에 제가 해드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틀린 말이 됐어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거든요.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아직 5천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 우리 같이 바뀐 기준을 확인해봐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올랐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됐어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에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평소에 금융회사들한테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쌓아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 기금으로 돌려줘요.
1억 원 기준, 정확히 이렇게 계산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이에요. 원금 9,800만 원에 이자 400만 원이 붙었다면 합산 1억 200만 원이에요. 이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넘는 200만 원은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둘째, 1인당 1금융회사당 기준이에요. A은행에 1억, B은행에 1억을 넣었다면 각각 보호받아요. 합쳐서 2억이 보호되는 거예요. 같은 은행 안에서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건 소용없어요. 전부 합산해서 1억까지만 보호돼요.
셋째, 같은 금융그룹이라도 법인이 다르면 따로 계산해요.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같은 그룹이지만 별도 법인이에요. 각각 1억씩 보호받아요.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도 1억이에요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라 똑같이 1억이 적용돼요.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자의 중앙회가 보호해요.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번 상향 때 상호금융권도 같이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전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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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금자보호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만 적용돼요.
펀드, 주식, ETF는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수익률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실적연동 상품이라서요.
증권사 CMA도 대부분 보호가 안 돼요. 시중 CMA는 거의 RP형인데, RP형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달라요.
목돈 나누는 기준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5천만 원 단위로 통장을 쪼갰어요. 이제는 1억 단위로 나누면 돼요.
2억 원이 있다면 두 금융회사에 1억씩. 이자가 붙을 걸 감안하면 9,500만 원 정도씩 넣는 게 더 안전해요. 이왕 나눌 거면 금리 높은 곳부터 채우는 게 이자를 더 받는 방법이에요.
"은행이 망할 일이 진짜 있어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2011년에 저축은행 여러 곳이 실제로 영업정지됐어요. 그때 한도를 넘게 넣어둔 사람들은 초과분을 바로 못 돌려받았어요. 제도는 일이 터진 다음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알아둬야 해요.
💙 브리브리대마왕의 한마디
이 글, 사실 예전에 5천만 원 기준으로 썼던 걸 통째로 고쳐 쓴 거예요. 금융 정보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 제도가 바뀌면 저도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우리 같이 부지런히 챙겨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되나요? 네. 가입 시점과 상관없이 2025년 9월 1일부터 모든 예금에 1억 원 한도가 자동 적용돼요. 별도 신청도 필요 없어요.
Q2. 같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 각각 보호되나요? 아니에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전 계좌를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1억이 넘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나누세요.
Q3. 외화 예금도 보호되나요? 네.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돼요. 펀드나 RP형 CMA는 외화든 원화든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은행 앱 열어서 한 곳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 글 고치던 날 밤에 바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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